2025년에는 소비자 보호, 세제 혜택 확대, 안전 강화 등 다양한 법률이 새롭게 시행됩니다.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변경 시 소비자의 동의 의무화, 혼인 세액공제 도입, 청소년 신분증 위조로 인한 사업자 보호, 헬스장·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등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
1. 혼인 세액공제 및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(2025. 1. 1. 시행)
● 혼인 세액공제 신설. 2024~2026년 사이 혼인신고 시 1인당 1회에 한하여 5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
●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이 3,800만 원에서 4,400만 원으로 상향
●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,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비과세 대상 : 세대주 →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
2. 온라인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 동의 필수 (2025. 2. 14. 시행)
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대금 인상 및 유료로 전환 시 소비자 동의 필수
● 정기결제 금액을 증액할 때 : 30일 전
● 정기결제 유료로 전환할 때: 14일 전
3. 이륜자동차 검사 의무화 (2025. 3. 15. 시행)
●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도가 도입되며, 미검사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
● 번호판 미부착 운행 시 과태료가 300만 원으로 상향
4. 체육시설 휴업·폐업 사전 통지 의무화 (2025. 4. 23. 시행)
● 헬스장 등 체육시설이 폐업·휴업 시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고지해야 하며,
●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5. 청소년 신분증 위조 피해 사업자 보호 (2025. 4. 23. 시행)
● 24시간 찜질방, 숙박업소 등 청소년 신분증 위조로 피해를 본 경우 행정처분 면제
●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증표 제시 요구,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시 입장 제한
6.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(2025. 5. 15. 시행)
● 종전 수소충전소 설치 시 주택, 상가 등 주변 시설과 최소 12~30m 안전거리 확보
→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방호벽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
7.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금지 (2025. 6. 4. 시행)
● 운전 후 추가 음주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, 위반 시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처벌이 부과됩니다.
8.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(2025. 7. 1. 시행)
헬스장, 수영장 이용료의 30%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
● 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%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
● 일대일 맞춤 운동(PT)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
* 자료출처 : 정책브리핑
마치며
2025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생활 편의성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. 법률 개정 사항을 미리 파악해 두면 법률적 혜택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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